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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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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덕장학회 규정(2004.11.29)
작성자 양산초 등록일 04.11.29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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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덕장학회 규정

 

1(명칭) 본 회는 양산초등학교 우덕장학회라 칭하며, 양산초등학교 내에 둔다.

 

2(목적) 본 회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 이고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3(조직) 본 회의 회장은 학교장으로 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 위원장 : 교감

. 간사 : 본교 우덕장학회 담당교사

. 위원 : 본교 보직교사, 양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

 

4(기금) 우덕장학회의 기금은 본교 제33회 졸업생 전우덕님이 기탁 한 장학금 2000만원과 그 이자 수익금으로 한다.

장학금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예탁금 통장, 금전출납부, 장학금 지급대 장, 장학위원회 회의록, 기타 필요한 장부를 비치한다.

 

5(임무) 본 장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1. 장학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액, 지급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4. 장학회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6(임기) 장학위원회의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교원은 본래 재직기간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장은 그 직의 임기동안으로 한다.

 

7(회의소집)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8(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한다.

 

9(회의록) 장학위원회 회의 결과는 장학업무 담당간사가 기록, 보관하 며 공개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 하에 공개할 수 있다.

회의록의 서식은 별도로 정한다.

 

10(장학생 추천 및 지급) 장학생의 추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추천 대상자 : 본교 당해 연도 재학생 중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추천권자 : 본교 교직원 및 학부모

3. 추천 방법 : 소정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장학 업무 담당간사에게 제출한 다.

4. 지급시기 : 매년 55일 어린이날을 전후하여 지급한다.

5. 지급금액 및 지급 대상자 수 :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11(장학생 추천 기준) 장학생의 추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정 경제 사정으로 학비 조달이 어려운 학생

2. 체육 특기자 및 각종 특기 신장자

3. 학교 명예를 드높인 공이 뚜렷한 학생

4. 성적이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5. 주위로부터 선행이 인정되는 학생

6. 기타 사정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학생

 

12(추천 시 유의사항)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 다.

1. 이중 수혜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동일 조건의 경우 학업 성적 우수자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13(외부 장학생 선발) 외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본교 학생에게 장 학금을 지급하고자 장학생을 추천의뢰해 올 경우에는 제10, 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발추천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0411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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