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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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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조사 및 응급환자관리 안내
작성자 김종실 등록일 20.01.23 조회수 109

본교에서는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위하여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알고 참고해야 할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학부모님께서는 가능한 자세히 적으셔서 318()까지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비밀유지 등의 이유로 기록을 원치 않는 경우는 담임교사나 보건실로 연락바랍니다. 조사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의 건강관리와 학교생활에만 참고합니다. 

1. 건강기초조사서 (개인별 응급관리카드)

질병이나 건강상 문제점

그 동안의 경과와 현재 상태

1. 신체적인 건강문제

- 현재 병원 치료중인 질병

- 과거 심한 병력으로 인한 후유증

진단질병명:

진단년도: 년 월 / 진단병원:

복용 중인 약물:

현재상태 및 치료상황:

2. 정신발달장애시력청력언어장애 등

질병명:

현재상태:

3. 알레르기성 질환 등

4. 건강상 특별히 배려할 점

- 담임, 보건교사 및 학교에서 알아야 할 사항

- 체육 수업, 야외활동 등에서 당부하고 싶은

주의사항

 

2. 학교 응급환자 관리 절차 안내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급처치 및 후송을 위하여 교내 응급환자 관리 절차를 알려드립니다.(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응급관리 매뉴얼,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

1) 병원의뢰가 필요한 경우 학생이 위급하거나 위독할 때를 제외하고는 학부모님께 연락하여 인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린이들이 학부모님의 행선지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숙지할 수 있도록 지 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시에는 119 구조대를 부를 것입니다.

구분

위급한 상황일 경우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 동행)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으로 후송할 경우

(학부모에게 인계)

상황

- 기도폐쇄. 심한 호흡곤란

-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

- 출혈이 심한 경우, 의식이 없을 때

- 기타 응급상황일 경우

- 염좌, 단순골절이 의심 될 때

- 열성질환, 단순 외상

- 기타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절차

환자 발생 즉시 상황 판단 후 증상에 따른

신속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119 연락하여 도움 요청.

보건교사담임교사학부모연락

(상황, 후송병원안내)

보건교사와 담임교사가 병원으로 후송

학생 진료 상황을 수시로 학교에 보고

보건교사는 응급처치 후 담임교사에게 연락

담임교사는 즉시 학부모에게 연락 후 인계

학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올 수 없을 때

담임교사가 후송(학사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수업이 없는 교사나 학교 내 보조 인력 활용)

보건교사는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응급환자를 위하여 가능하면 교내에 대기합니다.

기타

사항

생명 및 신체적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발생시 119를 이용합니다.

보건교사가 출장 시에는 비상용 구급약품을 교무실에 비치합니다.

안전공제회 관련 사항은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동의서

아동의 안전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부모님에게 연락드립니다.

사고발생 시 응급처치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짐을 허락합니다. 따라서 귀교에서의 응급사고 시 응급처치에 대한 신속한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치(절차)에 대한 권한을 귀 기관에 위임할 것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보호자 : ()

* 본 동의서는 졸업시까지 유효합니다.

보호자 연락처

연락 가능한 2차 전화번호

관계 :

전화번호 :

 

3. 법정감염병 시 등교중지 안내

1) 등교중지를 시키는 이유 : 학교보건법에 의거 감염병에 걸린 아동이 등교 시 다른 어린이 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으므로,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등교 중지를 해야 합니다.

2) 등교중지 방법

감염병(, 수족구병, 수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성이하선염, 유행성결막염 등)이 의 심되면 학교에 출석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전화연락 후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서 확인받은 의사 소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감염병으로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019313

용 원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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