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조사 및 응급환자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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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실 | 등록일 | 20.01.23 | 조회수 | 109 | ||||||||||||||||||||||||||||||
본교에서는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위하여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알고 참고해야 할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학부모님께서는 가능한 자세히 적으셔서 3월 18일(월)까지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비밀유지 등의 이유로 기록을 원치 않는 경우는 담임교사나 보건실로 연락바랍니다. 조사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의 건강관리와 학교생활에만 참고합니다. 1. 건강기초조사서 (개인별 응급관리카드)
2. 학교 응급환자 관리 절차 안내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급처치 및 후송을 위하여 교내 응급환자 관리 절차를 알려드립니다.(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응급관리 매뉴얼,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1) 병원의뢰가 필요한 경우 학생이 위급하거나 위독할 때를 제외하고는 학부모님께 연락하여 인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린이들이 학부모님의 행선지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숙지할 수 있도록 지 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시에는 119 구조대를 부를 것입니다.
3. 법정감염병 시 등교중지 안내 1) 등교중지를 시키는 이유 : 학교보건법에 의거 감염병에 걸린 아동이 등교 시 다른 어린이 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으므로,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등교 중지를 해야 합니다. 2) 등교중지 방법 ① 감염병(예, 수족구병, 수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성이하선염, 유행성결막염 등)이 의 심되면 학교에 출석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전화연락 후 병원에 갑니다. ② 병원에서 확인받은 “의사 소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감염병으로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용 원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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