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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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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안내
작성자 김종실 등록일 20.01.23 조회수 141

2019.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획

 

목 적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 조치사항을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건강상의 영향 최소화

 

미세먼지 예보등급 기준

 

1.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등급

 

예보내용

예보등급

경보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주의보

경보

예보물질

PM10

0~30

31~80

81~150

151이상

150이상

300이상

PM2.5

0~15

16~35

36~75

76이상

75이상

150이상

 

2. 대응 단계별 요건


구 분

요 건

고농도 예보

익일 예보 24시간 평균농도 PM10 81/또는 PM2.5 36/이상

고농도 발생

PM10 81/또는 PM2.5 36/이상 1시간 지속

주의보

PM10 150/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경보

PM10 300/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획

  

1. 적용범위

.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나쁨이상인 경우

.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경우

  

2. 비상대책반 구성

교감

업무 총괄

학사지원팀

행정지원팀

의료지원팀

담임 및 부장교사

행정실 직원

보건교사

학사일정 확인

단계별 전파요령 실시

민감군 및 요관리아동 파악 후 의료지원팀과 협조

손 씻기 시설, 실내 창문 및 환기 시설 등 관련 시설점검 및 관리

실내외 방역

기타 행정적 지원

민감군 및 요관리자 관리(호흡기질환자, 기저질환자 등)

유증상자 관리

보건교육(미세먼지대처)

  

3. 주요 용어 정리

용 어

정 의

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크기에 따 라 PM10(10이하)PM2.5(2.5이하)로 구분

고농도 미세먼지

미세먼지 예보 시 나쁨이상인 경우

미세먼지 대응

미세먼지를 사전에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환류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등이 기획·집행·통제·보고하는 제반활동

미세먼지 예보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지역별로 미세먼지의 농도를 예측하여 시 민에게 알리는 것

미세먼지 경보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 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시·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를 발 령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

경보 발령해제

미세먼지 농도가 경보해제기준에 해당하는 등 대기오염경보 발령사 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가 즉시 경보를 해제

- 주의보의 경우 발령을 해제하고 경보의 경우 주의보로 전환

예비비상저감

조치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다음날(내일), 비상저감 조치가 예상되는 날 하루 전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 하는 조치

비상저감

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단 축 등을 시행,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4. 미세먼지 고위험군 학생

학년

성별

성명

사유

대 책

 

 

 

 

*건강취약계층 특성: 면역체계가 완벽히 발달하지 못하고 피부, 호흡기와 같은 신체조직이 대기오염 물질에 민감하게 반응(단위 체중당 호흡량이 성인보다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기오염 물질을 들이킬 수 있음

 

5. 단계별 대응요령 및 조치사항

단계

대 응 요 령

1단계

평시

사전준비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를 위한 사전계획 마련

- 수업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단축수업, 휴원, 일정연기 등) 마련

담당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숙지하고,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 PM2.5 35/) 준수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관리대책 마련

- 민감군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천식 : 천식증상과 최대 호기유속 측정해서 천식수첩에 기록, 천식악화시 행동요령 숙지, 의사와 상의하여 보건용마스크 사용

호흡기질환자 : 의사와 상의하여 보건용마스크 사용

민감군 : 민감군은 선천적으로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어린이.노인 등 생물학적으로 미세먼지 노출에 쉽게 반응하는 사람

고위험군 : 주거지나 업무 특성상 외부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직업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인 사람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인헤일러 등) 비치 및 점검

2단계

고농도 예보

익일예보나쁨이상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하여 대체방안 검토 및 준비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 활용

3단계

고농도 발생

PM10 81이상 또는

PM2.5 36이상 1시간 지속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실외수업(활동) 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대책 이행

실내공기질 관리(공기정화장치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학사운영조정시 보호자 비상연락망, 홈페이지 를 통한 조치 상황 공지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장치 가동(주기적으로 창문을 여닫아 실내 이산화 탄소 농도 조절)

4단계

미세먼지주의보

또는

예비·비상

저감조치 발령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기상예보, 학교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사운영조정을 검토

임시휴업을 하는 경우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며, 등학교 시간 조정이 나 휴업결정시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 여부 함께 결정

실외수업(활동) 단축 또는 금지 바깥놀이, 실외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이나 활동으로 대체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실외 체육활동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의 건강 체크 및 관리대책 이행

실내공기질 관리(창문닫기, 공기정화장치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급식실 등에서의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및 2차오염 방지

공기질이 매우나쁨으로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경우 제한적으로 창문 을 닫고 공기정화장치 가동(환기기능이 없는 공기정화장치의 경우 제한 적-복도측 창문 이용한 환기, 외기용 창문 개방 주기 및 시간 최소화 등-으로 환기 실시)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한 대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관련

차량 2부제 예외 차량(본교는 원거리 출퇴근지역의 학교로, 학교장이 출퇴근에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고 인정함)

통학차량(차량번호: 충북716616) 관련

교육지원청의 통학차량 운행 조건을 갖추어 입찰을 마친 통학차량이며,

노후경유차량의 가스배출등급 여부를 확인(emissiongrade.mecar.or.kr)한 결과 배출가스 5등급 아님을 확인함

등교일 전날, ·도지사 권고 또는 시·도교육감 휴업명령 등을 참고하여 휴 업 또는 등하교()시간 조정을 실시

5단계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기상예보, 학교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사운영조정을 검토

임시휴업을 하는 경우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며, 등학교 시간 조정이 나 휴업결정시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 여부 함께 결정

실외수업(활동) 단축 또는 금지 바깥놀이, 실외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이나 활동으로 대체

학생 건강관리-외출 시 마스크 착용, 귀가 후 손과 눈·코를 흐르는 물에 자주 씻고, ·과일을 섭취하는 등 행동요령 지도

상비약(안약, 아토피 연고, 인헤일러 등) 비치

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등)

실내공기질 관리(창문닫기, 공기정화장치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급식실 등에서의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및 2차오염 방지

공기질이 매우나쁨으로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경우 제한적으로 창문 을 닫고 공기정화장치 가동(환기기능이 없는 공기정화장치의 경우 제한 적-복도측 창문 이용한 환기, 외기용 창문 개방 주기 및 시간 최소화 등-으로 환기 실시)

6단계

미세먼지경보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 발령 해제 요건 >

주의보

(미세먼지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초미세먼지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미만인 때

경보

(미세먼지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미만인 때

(초미세먼지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미만인 때

실내·외 청소 실시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환자 발생여부 파악하여 휴식 또는 조기 귀가

발령 7일 이내 조치 결과 교육청 보고

  

붙임 1

일반적인 대응요령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7) >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어린이와 폐기능 질환자 등은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마스크 사용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참고 :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시 26 km/hr, 자전거 운행시 1220 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정화장치 가동(공기정화장치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 환기요령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 ‘나쁨이상시 자연환기 자제)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30분 이상 환기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 주거환경 중 주방에서 발생되는 실내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13)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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