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획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 조치사항을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건강상의 영향 최소화 1.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등급 예보내용 | 예보등급 | | 경보등급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주의보 | 경보 | 예보물질 | PM10 | 0~30 | 31~80 | 81~150 | 151이상 | 150이상 | 300이상 | PM2.5 | 0~15 | 16~35 | 36~75 | 76이상 | 75이상 | 150이상 |
2. 대응 단계별 요건
구 분 | 요 건 | 고농도 예보 | 익일 예보 24시간 평균농도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 고농도 발생 |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1시간 지속 | 주의보 | PM10 150㎍/㎥ 또는 PM2.5 75㎍/㎥ 이상 2시간 지속 | 경보 | PM10 300㎍/㎥ 또는 PM2.5 150㎍/㎥ 이상 2시간 지속 |
1. 적용범위 가.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나쁨’ 이상인 경우 나.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ㆍ경보가 발령된 경우 2. 비상대책반 구성 | | 교감 | | | | | 업무 총괄 | | | | | | | | | | | | | | | 학사지원팀 | | 행정지원팀 | | 의료지원팀 | | 담임 및 부장교사 | | 행정실 직원 | | 보건교사 | | 학사일정 확인 단계별 전파요령 실시 민감군 및 요관리아동 파악 후 의료지원팀과 협조 | | 손 씻기 시설, 실내 창문 및 환기 시설 등 관련 시설점검 및 관리 실내외 방역 기타 행정적 지원 | | 민감군 및 요관리자 관리(호흡기질환자, 기저질환자 등) 유증상자 관리 보건교육(미세먼지대처) | |
3. 주요 용어 정리 용 어 | 정 의 | 미세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크기에 따 라 PM10(10㎛ 이하)과 PM2.5(2.5㎛ 이하)로 구분 | 고농도 미세먼지 | •미세먼지 예보 시 “나쁨” 이상인 경우 | 미세먼지 대응 | •미세먼지를 사전에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환류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등이 기획·집행·통제·보고하는 제반활동 | 미세먼지 예보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지역별로 미세먼지의 농도를 예측하여 시 민에게 알리는 것 | 미세먼지 경보 |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 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시·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를 발 령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 | 경보 발령해제 | •미세먼지 농도가 경보해제기준에 해당하는 등 대기오염경보 발령사 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가 즉시 경보를 해제 - 주의보의 경우 발령을 해제하고 경보의 경우 주의보로 전환 | 예비비상저감 조치 |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다음날(내일), 즉 비상저감 조치가 예상되는 날 하루 전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 하는 조치 | 비상저감 조치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단 축 등을 시행,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
4. 미세먼지 고위험군 학생 *건강취약계층 특성: 면역체계가 완벽히 발달하지 못하고 피부, 호흡기와 같은 신체조직이 대기오염 물질에 민감하게 반응(단위 체중당 호흡량이 성인보다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기오염 물질을 들이킬 수 있음 5. 단계별 대응요령 및 조치사항 단계 | 대 응 요 령 | 1단계 평시 사전준비사항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를 위한 사전계획 마련 - 수업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단축수업, 휴원, 일정연기 등) 마련 •담당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숙지하고,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 PM2.5 35㎍/㎥) 준수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관리대책 마련 - 민감군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천식 : 천식증상과 최대 호기유속 측정해서 천식수첩에 기록, 천식악화시 행동요령 숙지, 의사와 상의하여 보건용마스크 사용 호흡기질환자 : 의사와 상의하여 보건용마스크 사용 민감군 : 민감군은 선천적으로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어린이.노인 등 생물학적으로 미세먼지 노출에 쉽게 반응하는 사람 고위험군 : 주거지나 업무 특성상 외부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직업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인 사람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인헤일러 등) 비치 및 점검 | 2단계 고농도 예보 익일예보“나쁨”이상 |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하여 대체방안 검토 및 준비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 활용 | 3단계 고농도 발생 PM10 81이상 또는 PM2.5 36이상 1시간 지속 | •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실외수업(활동) 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공기정화장치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학사운영조정시 보호자 비상연락망, 홈페이지 를 통한 조치 상황 공지 •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장치 가동(주기적으로 창문을 여닫아 실내 이산화 탄소 농도 조절) | 4단계 미세먼지주의보 또는 예비·비상 저감조치 발령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기상예보, 학교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사운영조정을 검토 ※임시휴업을 하는 경우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며, 등학교 시간 조정이 나 휴업결정시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 여부 함께 결정 • 실외수업(활동) 단축 또는 금지 – 바깥놀이, 실외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이나 활동으로 대체 •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실외 체육활동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의 건강 체크 및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창문닫기, 공기정화장치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 급식실 등에서의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및 2차오염 방지 • 공기질이 “매우나쁨”으로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경우 제한적으로 창문 을 닫고 공기정화장치 가동(환기기능이 없는 공기정화장치의 경우 제한 적-복도측 창문 이용한 환기, 외기용 창문 개방 주기 및 시간 최소화 등-으로 환기 실시)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한 대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관련 차량 2부제 예외 차량(본교는 원거리 출퇴근지역의 학교로, 학교장이 출퇴근에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고 인정함) •통학차량(차량번호: 충북71바 6616) 관련 교육지원청의 통학차량 운행 조건을 갖추어 입찰을 마친 통학차량이며, 노후경유차량의 가스배출등급 여부를 확인(emissiongrade.mecar.or.kr)한 결과 “배출가스 5등급 아님”을 확인함 •등교일 전날, 시·도지사 권고 또는 시·도교육감 휴업명령 등을 참고하여 휴 업 또는 등하교(원)시간 조정을 실시 | 5단계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기상예보, 학교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사운영조정을 검토 ※임시휴업을 하는 경우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며, 등학교 시간 조정이 나 휴업결정시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 여부 함께 결정 • 실외수업(활동) 단축 또는 금지 – 바깥놀이, 실외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이나 활동으로 대체 • 학생 건강관리-외출 시 마스크 착용, 귀가 후 손과 눈·코를 흐르는 물에 자주 씻고, 물·과일을 섭취하는 등 행동요령 지도 • 상비약(안약, 아토피 연고, 인헤일러 등) 비치 • 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등) • 실내공기질 관리(창문닫기, 공기정화장치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 급식실 등에서의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및 2차오염 방지 • 공기질이 “매우나쁨”으로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경우 제한적으로 창문 을 닫고 공기정화장치 가동(환기기능이 없는 공기정화장치의 경우 제한 적-복도측 창문 이용한 환기, 외기용 창문 개방 주기 및 시간 최소화 등-으로 환기 실시) | 6단계 미세먼지경보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 | < 발령 해제 요건 > | | | | ○ 주의보 ▪ (미세먼지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미만인 때 ▪ (초미세먼지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 경보 ▪ (미세먼지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 ▪ (초미세먼지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 |
• 실내·외 청소 실시 •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환자 발생여부 파악하여 휴식 또는 조기 귀가 • 발령 7일 이내 조치 결과 교육청 보고 |
|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7대) > | | | |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어린이와 폐기능 질환자 등은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마스크 사용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참고 :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시 2∼6 km/hr, 자전거 운행시 12∼20 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정화장치 가동(공기정화장치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 환기요령 >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단, ‘나쁨’ 이상시 자연환기 자제) •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분 이상 환기 •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 주거환경 중 주방에서 발생되는 실내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13) |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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