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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관련 안내문
작성자 용문중 등록일 09.04.24 조회수 204

학교발전기금 조성시 유의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기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사업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하며,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 기본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하여서는 아니 됨.

    ◦ 발전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지역주민, 동창회, 독지가, 기업체,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조성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함.

□ 학교발전기금 접수제한 대상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교직원복지(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화분, 커텐, 책상보, 쟁반, 컵, 커피포트, 쓰레기통, 비 등 교실환경용품 포함)

□ 학교발전기금 조성(접수)시 금지사항

    ○ 반대급부가 있는 금품의 접수

      -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확인하여 선별 접수)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모금액의 최저액을 정하는 행위

    ○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을 받는 행위

    ○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기탁서, 납부서를 일괄하여 배부하는 행위

    ○ 발전기금 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을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가정통신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 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  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기부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기탁서, 납부서에 납부자 이외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접수하는 행위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 학교발전기금 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 기 조성된 발전기금 반환조치

       - 금지사항으로 조성된 발전기금 전액 반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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