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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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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회 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의사 결정과정에 관한 민주적인 절차를 경 험 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원만한 인간관계와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건 전 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용문중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중이거나 또는 사회 봉사이상의 징 계처분을 받을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제4조(권리,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민주적 협의 절차에 따라 학생들의 의견이 최대한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금지활동) 협의활동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 승인을 받아 실천하며 학교장의 승인 없 이는 실천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간여할 수 없다.

제6조(지도기구) 본회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을 둔다.

제7조(기능) 본회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신장에 관한 클럽활동
  2)질서 함양 및 심신수련을 통한 활동
  3)학교의 전통,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각종 봉사활동
  5)학교생활의 반성과 개선활동
  6)전교 학생의 단합과 친교를 위한 활동
  7)수시로 발생하는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8)학습내용의 심화, 보충, 위문, 친교, 학예, 여가선용 활동
  9)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본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지도위원회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8조(효력정지) 본 회칙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2장 조 직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 : 1명
  2)부회장 : 2명 (3학년 : 1명, 2학년 : 1명)
  3)각부의 부장

제10조 (부서) 본회는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1)꿈펼치기부 : 학생회 연간계획 수립 및 각종 행사 계획 추진
  2)특기신장부 : 다양한 학예활동 및 동아리활동, 취미, 오락, 각종 발표회
  3)모범활동부 : 자율선도반활동, 교통안전지도 또래 상담활동, 교풍확립활동
  4)환경보호부 : 각종 봉사활동 자연보호 및 교내·외 환경정화 활동
  5)체험활동부 : 사랑나눔대화의날 운영 교내 체육대회, 각종 경기대회, 학교축제 관한 사항
  6)아가모부 : 아가모운동 추진 교복 참고서 물려주기 운동 알뜰시장 운영 및 불우 이웃돕기 활동

제11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대의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회를 총괄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자격)
  1)회장,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장은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교장에게 추천하여 승인 받아 임명한다.
  2)임원선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가)성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나)학업이 우수하며 통솔력이 있는 자.
    다)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라)담임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제13조(임기) 본회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다만, 임기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임 기간 재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