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스쿨뱅킹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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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문중 | 등록일 | 09.04.24 | 조회수 | 244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스쿨뱅킹 이용 안내 2008. 1. 1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납부자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예금주의 자동이체 출금동의서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학부모님께 자동이체 출금신청서를 받고 있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동이체 고객의 출금동의 미등록시 자동이체 불가(2008. 1. 1. 이후) 자동이체 출금 신청서를 2007. 12. 20 (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출금 신청서 본인은 스쿨뱅킹 서비스의 납부자로서 아래 정보의 계좌에 동 서비스와 관련한 자동이체 출금을 신청합니다. 학년 반 번호 이름:
자동이체 출금 신청 확인증
※ 자동이체 출금 확인증은 학부모님이 보관하시고 제출 후에는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만 발급합니다. 용 문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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