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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안내
작성자 오청자 등록일 11.03.16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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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생(원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학생(원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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