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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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청자 | 등록일 | 10.06.29 | 조회수 | 124 |
학부모님께 요즈음 유치원의 종일반 확대로 유아가 유치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유아의 안전 확보가 더욱 강조 되고 있는 가운데, 잇따르는 어린이 유괴, 성폭행 등 어린이 안전사고 소식에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근심이 더욱 커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유치원에서는 아동복지법 제9조에 근거한 교육계획(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따라 안전관련 교육을 철저히 지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유아의 등·하원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유치원내에서 유아 혼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인 출입관리에도 철저를 기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아 안전확보를 위하여 학부모님께 드리는 당부 말씀
1. 유아 등하원시 꼭 담임교사 지도하에 학부모님(보호자)과 함께 등하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유치원교육과 연계하여 가정에서도 길을 잃었을 때, 낯선사람에 대한 대처방법, 성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감기 등으로 유치원에서 약물 투입 요청이 불가피할 수 경우 반드시 약과 함께 약물 투입 동의서를 동봉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되도록 교내 차량 진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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