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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운용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작성자 행정실장 등록일 15.05.19 조회수 292

학교발전기금은 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바,

우리학교에서도 위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충주예성초등학교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코너에서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의 통일성과 회계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학교발전기금제도가 학교에서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발전기금의 운용계획·접수·수입·지출·결산 등 회계관리 전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공개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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