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제도 설명자료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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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혜옥 | 등록일 | 21.08.18 | 조회수 | 59 | |
2021년 7월 1일부터 방과후학교 강사(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한 고용보험 관련 설명자료를 충북 방과후학교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탑재하오니, 각급 학교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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