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2021.11.22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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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미영 | 등록일 | 21.11.22 | 조회수 | 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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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2021.11.22이후)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또는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 1)격리 통지받은 학생은 등교중지 2)수동감시 대상자인 학생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 1)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2)코로나19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음성 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3)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4)확진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검사 결과 통보 문자 메시지 등)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안내에 의거하며,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미실시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의견서 등으로 의심증상 사실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 ※ [감염예방 관리안내 5쪽 참조]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선별진료소의 진단검사결과(음성)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결정하되,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가급적 1개월에 2회 이상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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