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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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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2021.8.17)
작성자 조미영 등록일 21.09.01 조회수 67
첨부파일

2021. 코로나19 자율보호 및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2021.8.17),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5-1판)를 토대로 수정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정에서 휴식

   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내용

변경 전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5) 변경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중지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서 제출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제출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중지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없으면

  등교 가능

 

코로나19 관련 등교 시 제출할 서류

-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보건실에 탑재됨)

- 선별검사 결과지(문자 통보 시 핸드폰 화면 캡처), 자가격리 통지서 등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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