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보건실에 탑재됨) - 선별검사 결과지(문자 통보 시 핸드폰 화면 캡처), 자가격리 통지서 등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격리 통지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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