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종바이러스 가정통신 및 홍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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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설영 | 등록일 | 20.02.03 | 조회수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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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댁 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격상(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가 각별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감염병 예방을 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추가 조치사항
- 2020년 개학하는 학교는 최근 14일 이내(2020. 1. 13. 이후)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학생 교직원에 대해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 등교 중지 조치
☞(2020. 1.13. 이후)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거주하는 가족 및 학생이 있을 경우는 학교로 바로 교무실로 전화 ☎ (856-5412)주세요. * 학 학생은 학교보건법 제8조: 감영병 의심 또는 감염 우려 시 학교장은 등교 중지 가능(출석 인정) * 교 교직원은 복무 규정에 따라 처리(연가, 병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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