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 및 건강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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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미영 | 등록일 | 15.12.18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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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댁 자녀의 본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학교보건법 제 10조』에 의하여 신입생들의 예방접종여부 및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 학생건강기록부에 자료입력 및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16년 취학아동은 3월 입학 전에 반드시 필수예방접종 4종을 접종 받고 입학하여야 합니다.*****
1.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https://nip.cdc.go.kr)에 가입 - “아이정보 등록하기”로 자녀 등록 2. “예방접종 내역조회”로 자녀 예방접종 내역 확인 ( 필수 예방접종 4종이 전산등록 완료되어야 함. ) ★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할 것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내역이 없는 경우→ 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 요청 ※ 예방접종 금기자: <예방접종 제외대상자 확인>이 적힌 <예방접종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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