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학생 건강검사 실시 및 추후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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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미영 | 등록일 | 15.03.31 | 조회수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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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1. 2,3,5,6학년 신체발달(키, 몸무게, 비만도) 및 시력검사 - 4월 2일-3일까지 학년별로 학교에서 실시
2. 1, 4학년 학생 건강검진 (병원방문 개별검진) : 학교예산 - 내과 검진(현대연합의원, 충주중앙병원 중 희망하는 병원 1곳 방문 ) - 구강검진 (중원치과, 이즈치과 중 희망하는 병원 1곳 방문 ) - 검진기간 : 2015년 4월 6일부터 병원방문 개별 실시
3. 2,3,5,6학년 구강검사 및 소변검사 : 학교예산 - 소변검사 : 충주중앙병원에서 7월 중 학교로 출장검진 - 구강검사 : 중원치과, 이즈치과 로 희망하는 치과 1곳 선택하여 병원방문 개별검진 - 검진기간 : 2015년 4월 6일부터 개별 병원방문 실시
4. 학생 건강조사서 실시 : 3월 11일 - 3.25일까지 실시 (1,4학년은 내과병원에서 문진표로 갈음함)
5. 학생건강검사 결과 처리 : 비만아동, 시력이상아동, 구강 검사, 소변검사결과 이상아동, 건강검진결과 2차 정밀검사 필요아동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가정으로 배부 및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으로 학생의 건강증진 관리를 시행함. (2차 정밀검사를 가정에서 자비로 받은 후 회신서를 학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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