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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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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학생 건강검사 실시 및 추후관리 안내
작성자 조미영 등록일 15.03.31 조회수 140
첨부파일

* 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1. 2,3,5,6학년 신체발달(키, 몸무게, 비만도) 및 시력검사

- 4월 2일-3일까지 학년별로 학교에서 실시

 

2. 1, 4학년 학생 건강검진 (병원방문 개별검진) : 학교예산

- 내과 검진(현대연합의원, 충주중앙병원 중 희망하는 병원 1곳 방문 )

- 구강검진 (중원치과, 이즈치과 희망하는 병원 1곳 방문 )

- 검진기간 : 2015년 4월 6일부터 병원방문 개별 실시

 

3. 2,3,5,6학년 구강검사 및 소변검사 : 학교예산

- 소변검사 : 충주중앙병원에서 7월 중 학교로 출장검진

- 구강검사 : 중원치과, 이즈치과 희망하는 치과 1곳 선택하여 병원방문 개별검진

- 검진기간 : 2015년 4월 6일부터 개별 병원방문 실시

 

4. 학생 건강조사서 실시 : 3월 11일 3.25일까지 실시

(1,4학년은 내과병원에서 문진표로 갈음함)

 

5. 학생건강검사 결과 처리 :

비만아동, 시력이상아동, 구강 검사, 소변검사결과 이상아동, 건강검진결과 2차 정밀검사 필요아동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가정으로 배부 및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으로 학생의 건강증진 관리를 시행함.

(2차 정밀검사를 가정에서 자비로 받은 후 회신서를 학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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