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취학아동 예방접종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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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미영 | 등록일 | 13.12.12 | 조회수 | 187 |
2014년 취학을 앞둔 아동의 학부모님께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 "학교보건법 제 10조 " 규정에 의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만 4-6세 추가접종 4종을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에서 모두 예방접종을 한 후 입학을 하여야 합니다.
# 예방접종 관련 문의 : 충주시보건소 예방접종실 (전화 850-3534)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에서 4종의 예방접종 내역이 모두 확인된 경우 별도로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①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5차 ② 폴리오(소아마비) 4차 ③ MMR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2차 ④ 일본뇌염 (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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