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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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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취학아동 예방접종 사업 안내
작성자 조미영 등록일 13.12.12 조회수 187
 

2014년 취학을 앞둔 아동의 학부모님께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 "학교보건법 제 10조 "

규정에 의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만 4-6세 추가접종 4종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에서

   모두 예방접종을 한 후 입학을 하여야 합니다.

 

# 예방접종 관련 문의 :  충주시보건소 예방접종실 (전화 850-3534)

 

 

인터넷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에서 4종의 예방접종 내역이

   모두 확인된 경우 별도로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①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5차   

      ② 폴리오(소아마비) 4차

      ③ MMR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2차

      ④ 일본뇌염 (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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