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취학 전 예방접종 전산 미등록학생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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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미영 | 등록일 | 13.04.16 | 조회수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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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규정에 의거 취학 아동은 만 4-6세에 받아야하는 추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에 신입생들의 취학 전 예방접종내역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학교건강기록부로 자동 전산등록이 되어 확인한 결과 귀 댁의 자녀 접종기록이 미비되어 안내드리며, 해당되는 미비 사항에 따라 5월 3일까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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