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교육자료 및 학교 금연구역 확대지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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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미영 | 등록일 | 12.04.16 | 조회수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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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금연 음주 예방 교육 동영상 주소>
2012. 4월부터 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학교 금연구역 확대 지정 실시에 대한 안내 국민건강증진법의 전면시행(2012년 12월) 이전에 학교 내에서는 일찍 시행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이 있었기에 본교에서도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2012년 4월부터 조기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연구역 지정의무는 학교장에게 있으며 지정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이를 위해 학교 내외에서 실시되는 모든 학생참여 행사에서 교직원과 학부모는 물론 방문객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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