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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중에서
작성자 이선정 등록일 11.04.26 조회수 170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성차별을 하면 양성평등은 이루어지기 어렵겠지요^^
 
 
6학년과 함께 양성평등에 대해 공부하면서,
 
선녀와 나무꾼의 비합리적인 내용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았습니다.
 
 
 
[대구지검] “선녀와 나무꾼”, 나무꾼이 ‘범법자’라구요? 판례.법률상식

복사 http://blog.naver.com/spogood780/120115917652

“선녀와 나무꾼”, 나무꾼이

‘범법자’라구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동화책 많이 읽으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화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결국 행복해지고 악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 권선징악의 결말을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감동을 주는 동화들 역시 결코 순수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동화를 형사·사법적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과연 그 등장인물들은 어떠한 죄책을 범하였을까요?

 

이번에 준비한 기사는 등장인물의 죄책을 따져보는 특집기사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선녀와 나무꾼」을 선택하였는데 다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운 법이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관련이 있으며, 법률관련기사라고 해서 절대 딱딱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가볍게 웃으며 즐거이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그럼 살인·절도·강간이 난무하는 동화 속으로 빠져봅시다~

 

 우선 「선녀와 나무꾼」의 줄거리부터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설마 이 유명한 전래동화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싶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간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나무꾼이 있었는데, 하루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도망가는 사슴을 숨겨주게 됩니다.목숨을 구한 사슴은 나무꾼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선녀가 목욕을 하는 곳을 알려주고 그곳에서 날개옷을 하나 훔치라고 일러줍니다.그리고 꼭,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 날개옷을 돌려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나무꾼은 사슴이 알려준대로 선녀들이 목욕하는 곳에 가서 몰래 날개옷을 훔치고, 날개옷이 없어 하늘로 돌아가지 못한 선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그러나 매일 밤 날개옷을 보고 싶다고 우는 선녀의 청을 이기지 못해 아이를 둘 낳던 해에 날개옷을 보여주게 되고 선녀는 두 아이를 양팔로 안은 채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무꾼은 매일 눈물로 보내다가 다시 사슴에게 방법을 청하게 되고, 이에 사슴은 선녀들은 이제는 내려오지 않고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려 목욕을 한다면서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라고 알려줍니다. 나무꾼은 그 말대로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아이들과 선녀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행복하게 살던 나무꾼은 홀로 계신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워 옥황상제께 청을 드리고 순식간에 땅으로 내려오는 날개달린 말을 타고 어머니에게로 내려옵니다. 선녀는 말을 타고 내려가서 절대로 말의 등위에서 내리면 안 된다고 일러주었는데, 어머니의 한번만 내려서 밥을 먹고 가라고 간절히 바라고, 밥이 안 되면 뜨거운 죽이라도 한사발 먹고 가라는 청을 못이겨, 말의 등위에서 죽을 마시다가 말의 등에 죽을 쏟게 됩니다.놀란 말이 땅을 박차고 나무꾼이 말의 등에서 떨어진 사이 말은 순식간에 하늘로 돌아가 버립니다. 매일을 하늘을 보고 울던 나무꾼은 결국 닭이 되어 매일아침 지붕위에서 하늘을 보고 울게 되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전래동화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말이 없거든요. 구전되고 구전되면서 조금씩 변형되고 추가되고 삭제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떠돌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여 요약해봤습니다. 조금 생소한 내용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저 줄거리를 밑거름삼아 나무꾼의 죄책을 따져볼까요?

 

 박스 속에서 분홍색으로 페인트 칠한 곳을 순차적으로 따라와주세요!

 

 시간의 순서대로 행한 범법행위를 정리해 살펴보겠습니다.

 

♣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 산에서 나무를 벌목한다고요? 시작부터 범법행위가 나오네요.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내 소유 산이든, 남의 산이든 산림 안에서 나무를 베거나, 뿌리 채 뽑는 행위, 열매나 잎을 따는 행위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물론 나라에서 공익 상 산림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정해두었을 경우 자기 소유 산이라도 입목벌채의 허가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가난한 나무꾼이 그 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리도 없거니와 설령 자기 소유라 하더라도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할 정도의 연못을 가지고 있는 산이라면 나라에서 공익 상 산림보호가 필요하다고 여길 것이라고 간주됩니다. 따라서 무허가로 산에서 벌목을 하는 행위는 범법행위가 되겠습니다.

 

도망가는 사슴을 숨겨주게 됩니다.

 

 

제151조(범인은닉)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망가는 사슴이 정당한 이유로 도망가는 것이었을까요? 형법 제 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를 살펴보면 제 151조에 범죄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숨겨달라고 요구하는 사슴을 숨겨주다가 괜히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채 형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답니다.

 

♣ 날개옷을 하나 훔치라고 일러줍니다. 몰래 날개옷을 훔치고…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동화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네! 사슴이 옷을 훔치라고 일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일러준다는 부분이랍니다. 나무꾼이 자의적으로 옷을 훔친 게 아니고 사슴이 절도를 교사했네요. 이렇게 되면 사슴 역시 절도교사의 죄책를 면하지 못한답니다. 당연히 나무꾼은 절도범이 되겠지요~

 

♣ 꼭,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 날개옷을 돌려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날개옷이 없어 하늘로 돌아가지 못한 선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91조(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정말로 중죄가 등장했습니다. 솔직히 절도는 그나마 가벼운 죄라서 형벌도 6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도입니다. 하지만 강간이 섞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게다가 협박과 감금을 통한 강간입니다. 결혼하기 위해 날개옷을 훔쳐 선녀를 유인하고 감금한 뒤에 협박을 통해 강간(가혹행위)을 한 죄는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에는 좀 많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동화를 읽고 자란 아이들이 제발 바르게 자라나 주어야 할텐데요.. 여하튼 각설하고 강간죄에 협박이 구성요건 요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협박죄는 강간죄에 흡수된답니다.

   

♣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라고 알려줍니다.

나무꾼은 그 말대로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요 놈의 사슴은 계속 해서 나무꾼을 범법의 길로 유인하네요. 어쩌면 나무꾼보다 더 나쁜 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늘에 올라간 나무꾼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주인인 옥황상제는 나무꾼을 초대한 적이 없거든요. 게다가 물을 퍼올리기 위해 보냈던 두레박을 몰래 타고 올라왔으니 정확히 주거침입죄 맞습니다. 사후승낙은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 말의 등위에서 죽을 마시다가 말의 등에 죽을 쏟게 됩니다.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나무꾼이 탄 날개달린 말은 옥황상제의 것이지요. 옥황상제가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깐 나무꾼에게는 타인의 재물되겠습니다. 말 등 위에 죽을 쏟음으로써 말이 다친 것이라면 손괴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동물도 타인소유의 재물에 해당한답니다. 

 

  ♣ 재밌게 보셨나요? ♣

 

 

 

 저는 이 기사를 쓰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좀 억지스럽긴 했지만 동화 속 순수한 나무꾼을 타락시키는 재미가 좀 쏠쏠하더군요. 그리고 기사를 쓰다가 깨달은 거지만 알고 보면 나무꾼보다 사슴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애초에 범죄를 교사 한 사슴이 아니었다면 나무꾼은 참한 처녀만나서 잘 먹고 잘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떤가요? 어렵다고 생각했던 법률조항들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나요? 이렇듯 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로 꼬아놨을 뿐이지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발자국만 다가서면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또 법이랍니다.

 

 기사 앞부분에 장담했듯이 어려운 기사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읽는 동화니까 하고 그러려니 넘겼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집어놓은 것을 보며 ‘생각해보니 그렇네~’하고 웃어주셨으면 참 뿌듯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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