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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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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강조 및 학생 등교중지 기준 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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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미영 등록일 21.12.06 조회수 734
첨부파일

1. 충주학생 코로나19 다수발생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강조 및 등교중지 기준 재 안내

 

2.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시행 하는 행정명령 안내

  가. 기간: 2021. 12. 6.() 00:00 ~ 2022. 1. 2.() 24:00

   나. 주요내용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8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미완료자 1인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이용 가능

      -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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