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및 자율보호 안내문(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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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미영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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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부의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제2-1판)에 의거하여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이나 호흡기증상 등)이 가정에서 있으면 등교하지 말고 콜센터 또는 관할보건소에 문의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받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발견시는 지체없이 선별진료소 방문하도록 보호자에게 우선 연락 인계가 원칙임)
학생이 아래의 의심(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아래의 주의사항과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두통, 오한, 미각·후각 소실 등 *코로나19 콜센터(1339, 043-120), 충주시보건소: 850-3431, 충주의료원: 871-0114
* 등교중지 기간: -증상 당일~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 해열제 등 약을 먹고 등교불가) (검사 결과 음성이어도 증상 지속되면 자율보호 실시, 38도 이상 증상 다시 발생 시 선별진료소 재방문) * 등교시 제출서류(출석인정에 필요): 의사소견서 외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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