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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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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교안전사고 피해상담 및 심리적 치료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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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선희 등록일 17.05.15 조회수 309
첨부파일


▢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이란?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학생) 및 그 가족이 사고 이전의 생활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범위
  ○ 대상: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
  ○ 기간: 1년 이내, 연장 신청 시 심의를 거쳐 연장 가능
  ○ 내용: 상담·심리 치료 비용 지원
▢ 심의기준
  ○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등
  ○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적합성 여부 등
  ※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출석요구, 자료의 제공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상담·심리 치료 대상자 선정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본인이 아닐 경우)
  ○ 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발행)

처리절차 (처리기한 : 60일 이내)


※ 신청서 등 서식은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http://chungbuk.ssif.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자료실-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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