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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 보호장구-안전모- 착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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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선희 등록일 17.03.30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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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통학 하는 학생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의무사항) 2017.5.1.부터 자전거 통학 학생 안전모 착용

(권장사항) 기타 안전장구(무릎보호대, 팔목보호대, 보호 장갑 등) 착용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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