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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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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입생 예방접종 확인 및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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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설영 등록일 16.12.28 조회수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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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댁 자녀의 본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학교보건법 제 10조』에 의하여 신입생들의 예방접종여부 및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 학생건강기록부에 자료입력 및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본 서식 안내문을 기록하셔서 3월 입학일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동학대(가정폭력)예방 학부모교육 안내"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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