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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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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포상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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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성초 등록일 15.07.21 조회수 251

포상규정 개정 내용 안내

 

 

아침 시간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학교가 살아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학부모님의 큰 관심과 협조로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게 된 점 감사드리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포상규정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포상규정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정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기말평가와 관련한 안내장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은 과거의 점수 중심, 한 줄 세우기 교육에서 아이들의 성장중심의 평가와 교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개인별 체험학습을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포상규정을 교무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2015.7.14.)를 통하여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 개정된 포상규정에 경과규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안내를 드립니다.

기존안

개정안(사유)

졸업생을 대상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를 합하여 상위 10%의 학생에게 학력상을 수여

학력상 폐지(교육정책 반영)

근면상이라는 이름으로 6년 개근, 6년 정근, 1년 개근상 수여

근면상 폐지(다양한 체험학습으로 과거에 결석 처리되던 것이 출석으로 인정됨. 병결석과의 차별 논란)

 

포상규정의 개정 시점에 문제가 있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으로 현재 6학년 학생은 개정 전 포상규정에 의거 학력상과 근면상을 수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학년도부터는 온전히 개정된 포상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된 포상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충주예성초등학교의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5. 7. 15.

 

충 주 예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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