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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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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25.4.1. ~ 28.3.)
작성자 예성초 등록일 25.04.23 조회수 14
첨부파일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25.4.1. ~ 28.3.31.)

 

󰊱 신청 기간 및 대상

 

신청기간

25. 4. 1.부터 28. 3. 31.까지

 

체류자격 부여 대상 아동

①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유아기(6세 이후)가 지나서 국내 입국 7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조치사항

 

아동에 대한 조치

신청일 현재 초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 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 기간 연장 불허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 대한 조치

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 부여시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기타(G-1) 체류자격을 동시에 부여하여 안정적 가족생활 보장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조치사항

- 국 조치가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 , 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부모의 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아동의 체류허가 신청 시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범칙금 추가 감면 가능

- 칙금 납부시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및 양육을 위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등 조치

한시적 체류 허용 및 출국 조치

- 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경우 출국 조치 및 재입국 제한

학부모 책임성 제고

-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

*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 아동 교육·양육 교육(관계 부처)

 

 

 

󰊳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청문의 :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통역 지원)

운영 시간 09:00~22:00(주말공휴일 제외), 18:00 이후는 한국어영어중국어 상담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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