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예성초등학교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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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성초 | 등록일 | 23.10.10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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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예성초등학교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입니다.
1. 목 적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 2. 예고방법 : 충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gju.go.kr)게재 3. 예고기간 : 2023. 10. 05. ~ 2023. 10. 25. (20일간) 4.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사업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가 없는 이면도로로 어린이 등 보행자 통행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 필요.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충주시 교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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