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충청북도 학생 발명(과학) 아이디어 경진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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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성초 | 등록일 | 23.08.25 | 조회수 |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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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충청북도 학생 발명(과학)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 요 ∘ 행 사 명 : 제16회 충청북도 학생 발명(과학) 아이디어 경진대회 ∘ 응모기간 : 2023. 9. 11.(월) ~ 10. 13(금) ∘ 응모자격 : 충청북도 내 초・중・고 학생 ∘ 응모대상 : 우리의 생활을 유익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든 발명(과학) 아이디어 ∘ 주 최 : 특허청 / 충청북도 / 한국발명진흥회 ∘ 주 관 : 충북지식재산센터 ∘ 후 원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 협 조 : 특허법인 명장, 이수 국제특허사무소, 충북발명교육연구회
경진대회 일정 ∘ 응모기간 : 2023년 9월 11일(월) ~ 10월 13일(금) ∘ 1차 심사 : 10월 말~11월 초[서류심사] *추후공지 ∘ 2차 심사 : 11월 중순 예정[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공지, 발표심사] ∘ 시 상 식 : 별도 시상식 없음(직접수령 또는 우편발송) * 1차, 2차 심사 일자는 내부사정상 변동 가능하며 변동 때 해당자에게 미리 공지 예정
심사평가 방법 가. 1차심사(서류 심사) ∘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의거 서류 및 작품사진(도면)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심사위원의 주관에 의한 심사를 배제하고,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심사 ∘ 심사기준 : 아이디어와 선행기술조사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며, 기술성, 실용화 가능성을 참고로 심사 ∘ 선정대상 : 선행기술 및 유사경진대회에 이중 출품작은 심사배제한 후 심사위원회 기준에 의하여 선정 * 수상 결정 후라도 타 경진 대회에서 기 수상작은 수상에서 제외함 * 이미 발표된 작품과 유사하다고 인정 된 때에는 수상에서 제외함 나. 2차심사 (발표영상심사) * 1차 심사 합격자만 해당 ∘ 심사방법 : 발명·과학 아이디어(아이디어 상세설명서 활용)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을 기준으로 심사위원의 주관에 의한 심사를 배제하고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심사
시상계획 : 20편(작품 15편, 공로상 5편), 상장수여 및 상금제공(문화상품권)
* 해당 수상등급에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해당 시상편수등 변동될 수 있음
수상자 혜택 ∘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 응모자(수상자) 귀속
응모방법 ∘ 응모대상 : 우리의 생활을 유익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든 발명(과학) 아이디어 ∘ 제출서류 : 응모신청서 1부(학교장 직인 날인), 작품설명서 1부 ∘ 신청서교부 : http://cheongjucci.korcham.net(청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1인 3건 이내 복수 가능) - 이메일 서류 제출처: chi732@hanmail.net ∘ 문의전화 : 043-229-2730 충북지식재산센터(청주상공회의소)
∘ 기 타 - 공동 작품은 허용하지 않으며, 1인당 3작품 이하 접수가능 - 타 공모전 출품작과 동일하거나 모방한 작품은 선정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 및 출품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응모신청서는 반드시 학교장 직인 날인, 기타 추가 서류 등은 대회 주최 측 결정에 따름 - 작품설명서는 정확하고 선명하게 그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사 시 흐려짐) - 작품설명서가 부족할 경우 페이지를 추가하여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 작품설명서에 아이디어 설명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술 바랍니다
∘ 준수사항 - 아이디어 제안자는 제3자의 아이디어를 표절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공모전에 응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공모전에 응모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시연·발표, 안내책자·리플렛·작품집 배포, 박람회·전시회 전시 등을 통해 공중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디어는 특허법상 ‘공지된 발명’에 해당됩니다. - 아이디어가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는 공공의 소유가 되어 아이디어 제안자(발명자)라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 이 점을 유념하여 추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발명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특허 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실용신안: 12개월, 디자인: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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