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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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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퀵보드) 관련 안전사고 및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배은지 등록일 22.10.21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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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퀵보드) 관련 

안전사고 및 안전수칙 안내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무면허 킥보드 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 7.26. 무면허 10대 고등학생 2, 안전모 미착용 및 도로 역주행으로 '생명위독'

* 8.08. 스쿨존 지나가던 차에... 전동킥보드 던진 어린이, ?

* 10.06. 10대들 '무면허' 킥보드 운전에 80대 치여 사망

 

 무면허 학생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거나 

승차정원(1)을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1. 어린이(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수칙 및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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