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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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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 안내
작성자 배은지 등록일 22.09.14 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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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언론보도 사항 >

* 7.26. 무면허 10대 고등학생 2, 안전모 미착용 및 도로 역주행으로 '생명위독'

* 8.08. 스쿨존 지나가던 차에... 전동킥보드 던진 어린이, ?

 

카드 뉴스를 참고하여 초등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면허가 없는 만 16세 미만의 학생들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_전동킥보드 이용수칙1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_전동킥보드 이용수칙2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_전동킥보드 이용수칙3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_전동킥보드 이용수칙4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_전동킥보드 이용수칙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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