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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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은지 | 등록일 | 22.09.14 | 조회수 | 221 | |
첨부파일 |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언론보도 사항 >
카드 뉴스를 참고하여 초등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면허가 없는 만 16세 미만의 학생들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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