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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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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8월 18일까지 연장 및 일부조정 ) 알림
작성자 조미영 등록일 21.08.12 조회수 238

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이 8. 12.() 0시부로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처분기간 : 2021. 8. 12.() ~ 8. 18.() (7일간) (1주일 연장)

주요내용(현행 4단계 대비 변경사항)

 ○ (사적모임) 조기축구 등 스포츠 경기 구성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 강습 등 수업 목적인 경우만을 허용

   (행사)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 금지

  (학술행사) 50인 미만으로 허용(인원 나누기 금지)

   (전시회·박람회) 부스 상주인력 PCR검사, 인원제한(2), 사전예약제 운영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99명까지 대면예배 허용

    수용인원 100명 이하 종교시설의 경우 10명까지 참석 가능

  (·미용업) 운영제한 시설에서 제외(영업시간 제한 없음)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실내체육시설과 동일 조치)

  (공연장) 20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좌석 두 칸 띄우기로 운영(정규 공연시설에 한함)

 ○ 여름철 주요 야영시설(수주팔봉, 삼탄유원지, 단월강수욕장, 목계솔밭) 임시폐쇄

  공원, 휴양지 등에서 22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관계부서에서 별도 선정 고시)

 ○ 그 외 방역수칙은 정부안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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