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예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년 제1회 다문화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예성초 등록일 21.06.10 조회수 23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충주예성초 다문화교육 업무 담당교사 이주석입니다.

사)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의  2021년 제1회 다문화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본 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본교 교무실(043-846-9781)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에서는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 이를 통해 한부모가정의 일상생활과 위기 극복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아래와 같이 양육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사업명 : 2021년 제1회 다문화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2. 대상 : 다문화 한부모가정 160가정

3. 지원금액 : 1가정당 300만원

4. 지원자격 : 세부 사업 요강표 참조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정)

  가. 다문화가정 중 한부모인 가정

  나.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가정(2003. 1. 1. 이후 출생 자녀)

  다.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라.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제출(서울 및 타, 시도 전체에 대하여 과세사실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정

  마. 지자체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경찰청(외사계), 복지기관 등 사례 관리 기관을 통해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가정(추천서 필수)

  마. 한국 국적을 반드시 취득한 가정

  바. (기타) 중복 사업 및 타 기관 지원받은 가정은 우선 선발 대상에서 제외

5. 제출서류 : 세부 사업 요강표 참조

  가. (해당자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북한이탈주민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한국 국적 취득, 국적 표기 되어야 함)

  나. 양육비 지원 신청서, 추천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다. 주민등록등본, 초본(원본제출/신청자 본인 명의로 주소지 변동내역 포함하여 발급)

  라. 한부모가족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마. 가족관계증명서(원본제출, 다문화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국적 표기할 것 / 한국 국적인 부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_모의 국적 표기 / 부 또는 모 기준)

  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및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로 대체 / 부 또는 모 기준)

  사.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전체 세목 모두 표시, '과세사실없음'의 사실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부, 모 기준 1부)

  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자가주택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사본 제출)

  자. 통장사본

6. 심사기준: 세부 사업 요강표 참조

7. 신청기한: 2021. 6. 20.(일)까지 / 단, 6.18.(금) 우편발송분에 한하여 접수

8.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69 서울ymca빌딩 526호 양육비지원사업 담당자 앞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협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kmcyouth4148

* 협회 홈페이지: www.kmcyouth.or.kr

이전글 2021. 충북교원사진전 충주교육지원청 순회 전시 안내
다음글 국회 교육위원회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