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회 다문화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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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성초 | 등록일 | 21.06.10 | 조회수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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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주예성초 다문화교육 업무 담당교사 이주석입니다. 사)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의 2021년 제1회 다문화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본 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본교 교무실(043-846-9781)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에서는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 이를 통해 한부모가정의 일상생활과 위기 극복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아래와 같이 양육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사업명 : 2021년 제1회 다문화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2. 대상 : 다문화 한부모가정 160가정 3. 지원금액 : 1가정당 300만원 4. 지원자격 : 세부 사업 요강표 참조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정) 가. 다문화가정 중 한부모인 가정 나.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가정(2003. 1. 1. 이후 출생 자녀) 다.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라.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제출(서울 및 타, 시도 전체에 대하여 과세사실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정 마. 지자체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경찰청(외사계), 복지기관 등 사례 관리 기관을 통해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가정(추천서 필수) 마. 한국 국적을 반드시 취득한 가정 바. (기타) 중복 사업 및 타 기관 지원받은 가정은 우선 선발 대상에서 제외 5. 제출서류 : 세부 사업 요강표 참조 가. (해당자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북한이탈주민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한국 국적 취득, 국적 표기 되어야 함) 나. 양육비 지원 신청서, 추천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다. 주민등록등본, 초본(원본제출/신청자 본인 명의로 주소지 변동내역 포함하여 발급) 라. 한부모가족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마. 가족관계증명서(원본제출, 다문화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국적 표기할 것 / 한국 국적인 부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_모의 국적 표기 / 부 또는 모 기준) 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및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로 대체 / 부 또는 모 기준) 사.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전체 세목 모두 표시, '과세사실없음'의 사실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부, 모 기준 1부) 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자가주택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사본 제출) 자. 통장사본 6. 심사기준: 세부 사업 요강표 참조 7. 신청기한: 2021. 6. 20.(일)까지 / 단, 6.18.(금) 우편발송분에 한하여 접수 8.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69 서울ymca빌딩 526호 양육비지원사업 담당자 앞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협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kmcyouth4148 * 협회 홈페이지: www.kmcyouth.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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