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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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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기명부 작성 시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작성자 조미영 등록일 21.04.21 조회수 242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교육정보화과-2972(2021. 4. 12.)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및 홍보 요청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기존 전화번호 대신 219일 도입한 개인안심번호(예시 '1234')를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하여 4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번('21.4.8.) 시행되는 수기명부 지침에는 수기명부의 연락처는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게 개선하였습니다.

4. 이에, 수기명부 지침과 개인안심번호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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