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절차 | 제출서류 |
출석인정결석 |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학교장 허가를 받은 대회 및 훈련 참가 | -관련 공문에 의거 | × |
교외체험학습 | - 사전 신청(3일 전) - 사후 보고서(종료 후 7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
경조사 | -형제, 자매, 부모의 결혼시 1일 -부모, (외)조부모의 사망시 5일 -부모의 (외)조부모 사망시 3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시 1일 | 경조사 참석 확인서(담임교사 작성) |
기타 | -생리결(월1일) (결석 사유에 생리통 등이라고 쓴 결석신고서 제출) | 결석신고서 |
질병 결석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 제출 | - 결석신고서 |
3일 초과의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및 의견서 첨부한 결석신고서 제출 |
기타 결석 | 미인정 결석과는 달리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이 인정되는 경우 | - 사전 신청이 원칙 - 긴급 상황의 경우 사후 허가 가능 | -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나 사전 연락이 중요 |
미인정 결석 |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및 범법 행위 | × |
징계 및 학폭으로 인한 가정학습 및 출석 정지 |
기타 - 학원 수강, 학칙이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 해외 어학연수, 홈스쿨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