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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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성초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4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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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종이' 애플리케이션으로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는 제출해주세요.
*신청 날짜는 체험학습 3일 이전 날짜로 작성해 주세요 (예: 3월 19일 신청의 경우 3월 16일 또는 그 이전으로 신청 날짜 작성) *보고서의 날짜는 체험학습을 종료한 후 5일전으로 작성해 주세요. *학교에 방문하기 어려우신 경우 담임선생님께 사진파일 또는 메일, 문자 등을 통해 제출해주세요. *국내 교외체험학습: 붙임1-신청서 1장, 체험학습 후 보고서 1~2장 제출 *국외 교외체험학습: 붙임2-신청서 1장, 체험학습 후 보고서 제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본교 학칙 제9조 (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 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부모로부터 교외체험학습 요청이 있을 시 학교장은 이를 허가하고 수업으로 인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이 가능하다. ④ 교외체험학습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국내체험학습 : 연 14일 이내(횟수 제한 없음) 단, 연장 사유가 있을 경우 연간 30일간까지 허용할 수 있다. 2. 국외체험학습 30일 이내 (연 2회 이내) 3. 도농간 교류학습 및 위탁학습은 1개월 이내(연 2회 이내) 단, 연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두(통신수단)로 연락하여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연장할 수 있고, 허용 기간이 초과 했을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하고 3개월(90일)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4. 교외체험학습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은 일수로 산정한다. ⑤ 학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체험학습의 경우 학부모가 학생을 보호할만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의뢰하되, 교외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안전 및 아동 신변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학부모가 책임지겠다는 동의를 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인정결석(출석)으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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