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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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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예성초 등록일 21.03.03 조회수 4718
첨부파일

'학교종이' 애플리케이션으로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는 제출해주세요. 

학교종이 schoolbell-e.com) 

 

*신청 날짜는 체험학습 3일 이전 날짜로 작성해 주세요

(예: 3월 19일 신청의 경우 3월 16일 또는 그 이전으로 신청 날짜 작성)

*보고서의 날짜는 체험학습을 종료한 후 5일전으로 작성해 주세요.

*학교에 방문하기 어려우신 경우 담임선생님께 사진파일 또는 메일, 문자 등을 통해 제출해주세요.

*국내 교외체험학습: 붙임1-신청서 1장, 체험학습 후 보고서 1~2장 제출

*국외 교외체험학습: 붙임2-신청서 1장, 체험학습 후 보고서 제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본교 학칙

9(교외체험학습)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 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학부모로부터 교외체험학습 요청이 있을 시 학교장은 이를 허가하고 수업으로 인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이 가능하다.

교외체험학습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국내체험학습 : 14일 이내(횟수 제한 없음) , 연장 사유가 있을 경우 연간 30일간까지 허용할 수 있다.

2. 국외체험학습 30일 이내 (2회 이내)

3. 도농간 교류학습 및 위탁학습은 1개월 이내(2회 이내)

, 연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두(통신수단)로 연락하여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연장할 수 있고, 허용 기간이 초과 했을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하고 3개월(90)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4. 교외체험학습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은 일수로 산정한다.

학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체험학습의 경우 학부모가 학생을 보호할만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의뢰하되, 교외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안전 및 아동 신변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학부모가 책임지겠다는 동의를 하여야 한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인정결석(출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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