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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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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pc방) 및 운영제한 조치 안내
작성자 조미영 등록일 20.08.19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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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교회, 식당,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위험군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급 학교에서는 주이용층인 학생들이 고위험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용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조치대상: PC

적용기간: 2020. 8. 19.(18) 별도 해제 시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발생

 

조치내용

-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붙임 참조

-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날 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

   

1.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

2. ·도지사, ··구청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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