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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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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작성자 조미영 등록일 20.05.11 조회수 142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560(2020. 5. 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5.3.() 생활 속 거리 두기지침을 확정하고, '20.5.6.() 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을 결정했습니다.

2. 이에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 및 각급학교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는 아래의 사항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행정명령이 가능함

1.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모임 등 모임·외출·행사 등 원칙적 허용

* 지역 축제, 행사 등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중단 또는 연기 가능

2. 공공시설은 시설 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단계적 운영 재개

 

붙임 1.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 1.

     2.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1.

     3. 생활 속 거리 두기 FAQ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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