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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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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지침 안내
작성자 조미영 등록일 20.04.21 조회수 151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211(2020. 4.20)

2.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적용된 방역지침에 대해 관련업계 및 현장의견 수렴과 중앙방역

   대책본부의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함을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지침 요약

    ○ 기간: '20. 4. 20. ~ '20. 5. 5. (사회적 거리두기 16일 간)

일부개정 내용(실내 체육시설)

  

- 당초: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개정: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개인물품 사용 권고,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지침 적용 대상 시설ㆍ업종

- 종교시설

-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 클럽ㆍ콜라텍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 PC, 노래연습장, 학원

 

붙임: 집단감염 위험시설 준수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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