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신청 및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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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금선 | 등록일 | 19.03.12 | 조회수 | 22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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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우리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을 희망하는 학부모께서는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입후보자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 ○ 등록기간 : 2019년 3월 12일(화) ~ 2019년 3월 22일(금) ○ 등록장소 : 우리 학교 교무실 ○ 제출서류 : ①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신청서, ②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류는 자녀 편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 선출 계획 ○ 일 시 : 2019년 3월 26일(화) 학교교육설명회 중 학부모전체회의 시간 ○ 장 소 : 우리 학교 영어교육실 ○ 선출수 : 학부모위원 5명 ○ 방 법 : 입후보자 소견 발표 후 투표(당일 참석자 1인 1투표) 결과 다득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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