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예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무수행사인(민간위원) 공개 및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
작성자 예성초 등록일 17.09.18 조회수 93
첨부파일

1)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2)공무수행사인이란? 학교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등을 일컬음

3)붙임의 공무수행사인 목록과 공무수행사인(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안전교육-추석맞이 귀향길 안전수칙
다음글 청탁급지법 바로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