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민간위원) 공개 및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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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성초 | 등록일 | 17.09.18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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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2)공무수행사인이란? 학교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즉,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등을 일컬음 3)붙임의 공무수행사인 목록과 공무수행사인(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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