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주간 및 가정폭력 추방주간 운영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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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설영 | 등록일 | 16.11.15 | 조회수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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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7383(2016.11.10.)호. 2.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19일과 그 주간(11.19~25)을 각각『아동학대 예방의 날』과『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11.25~12.1을『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아동학대 예방주간』 및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각부처의 홍보·교육자료를 붙임과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학교에서는 동 자료를 홈페이지 탑재 방법으로 학생·교사·학부모에게 안내드립니다. ※ 단, 아래 자료는 첨부파일 용량제한 관계로 해당부처 누리집에서 직접 내려받기 요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전단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정보→교육자료→인쇄물→공지 (자녀교육 홍보 동영상)여성가족부 누리집→정책안내→우리부 교육자료→부모교육자료→게시물 48번
붙임 1. 아동학대 예방의 날 및 예방주간 안내자료(보건복지부) 1부 2.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안내자료(여성가족부) 1부 3.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홍보 동영상(보건복지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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