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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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희영 | 등록일 | 13.03.22 | 조회수 | 228 | |
❍ 운영기간 - 1차 : ’13. 3. 11 ~ 4. 19 (6주간) - 2차 : ’13. 9. ~ 10. 월중 ❍ 자진신고 방법 - 경찰관서 방문 본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 신분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 방문․신고접수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12(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인터넷 : http://www.police.go.kr(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이메일 :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계장 이메일(홍보전단, 스티커에 주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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