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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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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안내
작성자 김희영 등록일 13.03.22 조회수 228
 운영기간

   - 1차 : ’13. 3. 11 ~ 4. 19 (6주간)

   - 2차 : ’13. 9. ~ 10. 월중

자진신고 방법

   - 경찰관서 방문 본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 신분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 방문․신고접수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12(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일부상이) 지역번호 + 경찰서 국번 + 0118
       지역 교육지원청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친한친구)
       청소년전화 1388

인터넷 : http://www.police.go.kr(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http://www.safe182.go.kr(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너

이메일 :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계장 이메일(홍보전단, 스티커에 주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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