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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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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에성초등학교 학교규칙(2024.12.20.) 개정
작성자 예성초 등록일 24.12.20 조회수 0
첨부파일

현 행

[2023. 07. 18. 일부개정]

개 정 안

[2024. 12. 일부개정안]

비 고

37(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충주예성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충주예성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충주예성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37,항 삭제

38( )-------------.

39( )-------------.

40( )-------------.

37( )-------------.

38( )-------------.

39( )-------------.

삭제 후속 조

호수 변경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이 공포를 한 날(2023.07.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이 공포를 한 날(2024.12.20.)부터 시행한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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