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2023. 07. 18. 일부개정]
개 정 안
[2024. 12. 일부개정안]
비 고
제37조 (교권보호위원회)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충주예성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충주예성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충주예성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제37조 ①,②항 삭제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제37조( )-------------.
삭제 후속 조
호수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이 공포를 한 날(2023.07.18.)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이 공포를 한 날(2024.12.20.)부터 시행한다.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