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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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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충주예성초 학교규칙(7월 18일 개정)
작성자 예성초 등록일 23.07.19 조회수 49
첨부파일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2021. 4. 9. 일부개정]

개 정 안

[2023. 7. 18. 일부개정안]

15(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15(졸업)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명예졸업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했거나 기타 학교를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해 명예졸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당 학생 학부모, 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가 명예졸업 심의를 신청하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을 처리한다.

9(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국내체험학습 : 14일 이내(횟수 제한 없음) , 연장 사유가 있을 경우 연간 30일간까지 허용할 수 있다.

2. 국외체험학습 30일 이내 (2회 이내)

3. 도농간 교류학습 및 위탁학습은 1개월 이내(2회 이내)

, 연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두(통신수단)로 연락하여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연장할 수 있고, 허용 기간이 초과 했을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하고 3개월(90)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91~3호는 현행과 같고, 4호 추가

4. 교외체험학습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은 일수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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