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 PC방 고위험시설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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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8.20 | 조회수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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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교회, 식당,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선정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위험군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고위험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용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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