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 2020.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한 학부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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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8.20 | 조회수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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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한 학부모 안내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란 학생의 학적을 기록한 장부로 교과학습발달상황(성적)과 더불어 다양한 사항을 기록하여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정 장부입니다. 주요 기재사항에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진로지도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등의 관계 법령에 의해 작성되며, 준영구 보존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고입, 대입 등의 입시에서는 내신이라고 부르며 매우 중요한 입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부의 주요내용과 주의점 등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인적사항 - 학생의 성명, 성별, 주민번호, 주소 기재. 학생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과 일치해야 함 - 부모의 인적사항은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근거함. 이혼: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 친권자가 아닌 부(모) 삭제 가능 재혼: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 혼인관계(증빙서류 확인)에 있는 배우자 입력 가능 -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경우 이사한 주소를 비밀로 처리하여 전출입이 가능함(비밀전학. 증빙자료 확인) 2. 학적사항 - 입학, 유예, 면제, 졸업 등 학적과 관련된 사항 기재 - 명예졸업: 학교교육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칙에 의 해 인정 가능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장기결석 시 유예 처리 -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취학 등은 불가능함. 단,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으나,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진급)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같은 학년도에 유예 후 다시 재취학 할 수 없음) 3. 출결상황 - 수업일수, 결석·지각·조퇴 등의 일수, 개근 및 결석 특기사항 기재. 반복되는 지각·조퇴의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결석의 경우 결석계를 제출해야 함(필요한 경우 증빙자료 첨부)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등은 무단결석으로 처리(결석의 종류 등은 학칙 참조) - 미인정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등 4. 수상경력 - 재학 중 교내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참가인원) 등을 입력 - 모든 대외상은 수상경력을 포함하여 학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인증, 임명장 등도 미입력) 5. 진로희망사항 - 진로지도를 실시하여 파악한 학생의 진로 희망과 희망 사유를 담임교사가 입력 - 진로희망은 희망분야나 희망직업을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누가기록 내의 진로희망분야에 입력 (1,2학년), 3학년은 진로희망사항에 희망사유와 함께 기록함. - 당해 학년도 이외에는 진로희망사항은 정정하지 않도록 함(당해 학년도 이외에는 학부모가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 진로 관련 사항은 진로 지도를 위하여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은 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제공할 수 있음 6.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 - 2020. 봉사활동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하여 학교추진 봉사활동은 5시간,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자율로 변경됨.
7. 교과학습발달상황 -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교과담당교사가 문장으로 입력 - 학생의 수업 참여의 태도와 노력,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목표 성취를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 - 모둠활동 평가 시 무임승차 우려 해소를 위해 개별학생의 역할을 부여하고 개인별 수행과정 및 결과가 평가되도록 유의 -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로 입력하고, 체육ㆍ예술(음악/미술)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로 입력한다. - 자유학기에 이수한 모든 과목(교양 과목 포함)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 -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입력 - 학생부에 기재된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 제1호(서면 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9. 기타사항 - ‘사진’란에는 입학학년도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천연색 상반신 사진(3.5cm×4.5cm, 전산자료)을 입력하며, 졸업학년도에는 졸업학년도에 촬영한 사진으로 교체하여 입력(학생의 얼굴을 잘 식별할 수 있어야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의 제4호·제5호·제6호·제8호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졸업 직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단, 재학기간 동안 2건 이상(제1호·제2호·제3호·제7호 포함)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받았거나,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은 심의 대상자가 되지 않음(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은 전출·전입이나 학업중단자(유예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 전출 등 학적 변동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내용을 입력한 후 학적 처리함(학교폭력 관련 조치 전 전출·유예 불가) - 당해 학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하지 않음 - 학생부는 홈에듀 민원서비스(학생/학부모서비스) 또는 행정실에서 발급 가능(유예, 면제 처리 전에 발급 가능) 졸업생은 ‘민원24’에서도 발급 가능 - 유예/면제 등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함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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