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함과 동시에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의 종류와 공지 및 표시방법(「학교급식법시행규칙」제7조) ◦ 종류 : 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권장)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
급식품조달방법 | 구 분 | 선정 및 조달방법 | 학교급식용 주 식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쌀은 수확년도부터 1년 이내 것 급식에 사용하도록 규정 (월별 급식량을 충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 취급업체에서 구매/계약체결) | 부 식 류 |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기준(안)에 의거 자격을 갖춘자가 참가 전자입찰(G2B 제한적 최저가),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제한적최저가 총액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공동구매 (공동구매 대상교 - 탄금중, 중앙중, 미덕중, 노은초.혜성학교) | 육 류 |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기준(안)에 의거 자격을 갖춘자가 참가 전자입찰(G2B 제한적 최저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제한적최저가 총액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공동구매 (공동구매 대상교 - 탄금중, 중앙중, 미덕중, 노은초.혜성학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