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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성심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작성자 충주성심학교 등록일 08.07.30 조회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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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성심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성심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8인으로 하되, 학부모 4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3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 한다.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3조의 2 (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학부모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공고)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④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배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홍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날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후보등록자가 없을 때에는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추대 선출한다. 제3조의 3 (교원위원 선출) ①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교장은 자동으로 교원위원이 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후보등록자가 없을 때에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제3조의 4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4조 (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2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의 자격 제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당연직 교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제9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① 교원위원이 전보,사직,휴직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하거나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가 졸업, 전학, 퇴학하게 된 때. ③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제10조 (운영위원회 임원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ㆍ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자문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지원사항 2. 학생교육에 관한 지원사항 3. 학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2조 (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12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하되, 4월 10일 이전에 집회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④ 회의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의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예산, 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회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4조 (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홍보 등의 사무일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 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하며 학사에 대한 업무는 교무부장을 간사로 한다. 제15조 (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을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 (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사항 제19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의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1조(규정의 개정)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8.10.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4월 1일부터 개시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초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3.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3.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3.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4.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9.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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