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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출 방법 안내
작성자 김권상 등록일 22.10.07 조회수 353
첨부파일

 

1. 학교자치 법제화를 위해 입법예고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니,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21013()까지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 대상: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 의견 제안 및 제출방법:

- 공문 발송: 검토의견서 [붙임2] 작성하여 학교자치과로 공문 발송

- 우편 및 팩스 발송: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3] 우편이나 팩스 발송

·주소: (2862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팩스번호: 290-2751

- 공청회 참여: 공청회에서 의견 개진 (2022.10.14.() 15:00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

- 학교운영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

- 자치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

- 학생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

-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

- 교직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

- 학교자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

주요 내용 [붙임1] 참조

붙임 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 1.

2. (서식) 검토 의견 양식 1.

3.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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