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출 방법 안내 |
||||||
---|---|---|---|---|---|---|
작성자 | 김권상 | 등록일 | 22.10.07 | 조회수 | 353 | |
첨부파일 |
|
|||||
1. 학교자치 법제화를 위해 입법예고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니,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2년 10월 13일(목)까지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나. 대상: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등 다. 의견 제안 및 제출방법: - 공문 발송: 검토의견서 [붙임2] 작성하여 학교자치과로 공문 발송 - 우편 및 팩스 발송: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3] 우편이나 팩스 발송 ·주소: (2862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팩스번호: 290-2751 - 공청회 참여: 공청회에서 의견 개진 (2022.10.14.(금) 15:00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라.
주요 내용 [붙임1] 참조 붙임 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 1부. 2. (서식) 검토 의견 양식 1부. 3.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양식 1부. 끝. |
이전글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및 교육자료 안내 |
---|---|
다음글 | 생명존중 교육자료 안내(뉴스레터 5호) |